기내에서 구매한 면세품,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하셨죠? 이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내 면세품도 일정한 조건 하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국제우편이나 항공화물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내 면세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불하려는 물품의 가격 총액입니다. 만약 환불하려는 물품 가격의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세관 신고 및 물품을 세관에 맡긴 후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환불하려는 물품 가격의 총액이 면세 범위를 초과한다면 세관 신고를 하고 물품을 찾은 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내 면세점이라는 말은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내 면세점은 면세품을 판매하지만, 법적으로 ‘보세판매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아는 보세판매장의 규정이 아닌, ‘항공기 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환 및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물건을 내보내거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외국 물건을 파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판매장에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출국장 면세점, 시내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그리고 외교관 면세점 등이 있습니다. 기내 면세품 환불 절차는 이러한 보세판매장과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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