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중소기업 기술 지키고 손해까지 보상받는다! 든든한 제도 변화 살펴보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이제 걱정 덜어도 된다. 정부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겼을 때 불리한 소송 환경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술탈취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신고 채널을 일원화하여 기술탈취 근절 추진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증거 자료의 파기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기존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된다. 만약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조사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피해 사실에 대해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 중심으로 직권 조사를 강화하여 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제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제재 수준도 현재의 시정 권고에서 시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과징금 부과도 추진된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으나,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이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 역시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피해 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현재 피해 기업에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되어 전문성을 더욱 높인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 판례, 기술개발 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은 ‘기술보호 울타리’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가 연 5회로 확대 개최되고,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이 신설된다. 지하철역 전광판,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정책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보안 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R&D 수행 기업 중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모니터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술임치 건수도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영업비밀에 대해 운영 중인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는 아이디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가 신설된다. 국민신문고와 유사하게 운영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에 피해 기업이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민원이 소관 부처로 연계된다. 특허청과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도 확충되며,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접수된 행정조사 사건 중 추가 범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관하여 즉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 현장에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도 강화된다.

법원과 검찰에서 전달받은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연계도 대구·부산 지방법원까지 확대 추진된다. 또한, 현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제도에 1인 조정부가 신설되어 당사자 간 합의가 명백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직권 조정 도입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소액 사건에서 조정부를 거부한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