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

추석 선물,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품 걱정 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실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의 가장 큰 이점은 소비자들이 명절 선물이나 차례상에 올릴 물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업체들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 목표다.

단속 대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이다. 관세청은 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이나 선물용품이 유통 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렴한 수입품을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수입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 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미표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거짓 표시),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오인 표시),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표시 손상·변경)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31개 세관이 일제히 참여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사전에 선별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만약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산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명령,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부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방법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