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면서, 기업들이 세관의 안내를 받아 스스로 납세 오류를 바로잡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좋은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관세청의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열람한 업체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나 증가했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세액을 직접 수정한 업체도 24%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잠재적인 납세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금 추징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를 종이 재질로 잘못 신고하여 4백만 원을 수정 신고한 업체는 향후 5년간 약 2천 4백만 원의 추징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았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권리사용료 누락 사실을 안내받아 4.8억 원을 스스로 수정 신고한 사례도 있다.
**어떤 기업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납세신고도움정보’는 수입 기업들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신고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를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다. 2019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 서비스는 기업이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돕는다.
중간 점검 결과, 전체 열람 업체 중 3,446개사가 스스로 정보를 열람하여 전년 대비 약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관으로부터 개별 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 341개사가 자율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중 128개사가 총 74억 원의 세액을 직접 정정하여 오류를 바로잡았다. 특히 과세가격 오류가 37억 원, 품목분류 오류가 3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모든 수입 기업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기업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자신의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추가 팁은?**
관세청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문을 받은 후 최장 60일(2개월)까지 점검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장 120일(4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는 자료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다국적 기업 등에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품목분류’ 항목에서는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관세청이 품목 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 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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