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서울·인천·경기 일부,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26일부터 시행

18일 서울 남산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도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 수준이 중국을 제치고 주요국 1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집값 양극화는 서울의 주거비를 지방 대비 최대 5배 부풀려 소비를 제한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신용 위험을 키웠다. 한국은행은 이날 상반기 물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물가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일부,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26일부터 시행

서울·인천·경기 일부,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26일부터 시행

정부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 거래는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의 주택 매매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가 해당되며,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에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차등 적용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등의 정보가 추가돼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매입을 차단해 집값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국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