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외국인 주택 투기 차단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주택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
외국인의 주택 거래 증가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2023년 8월부터 외국인들의 비거주 주택 매입이 증가했으며,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의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거래는 주로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참여했다. 특히, 9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거래의 93%를 차지하며, 고가 주택의 경우 12~20억 원대의 아파트도 일부 거래되고 있었다.

**주요 내용:**
– **지정 대상 지역**: 수도권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경기도 내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도농복합지역은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아 제외되었다. 인천에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제외되었다.
–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를 전제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2년간의 거주 조건이 부과된다. 이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이나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추가 방안 검토:**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세금 문제나 전면 금지 등의 추가 조치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력을 통한 투기 자금 추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인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