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시비리 걱정 없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에 맞춰, 올해 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나도 입시비리를 신고하고 공정한 입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당신이 겪었거나 목격한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그리고 면접이나 실기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특히 음대 등 예체능계 분야에서는 입시비리 근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이 분야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 )’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그리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다.
**더욱 강화된 입시비리 대응 체계**
교육부는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여, 입시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사 및 대응 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 연장**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입학 관련 비위에 더욱 엄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은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문의는 교육부 감사관 입시비리조사팀(044-203-608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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