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국세청이 안내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전용 포털 개통… 기업 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을 공식 개통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포털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핵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세율 경쟁을 막고, 다국적기업이 저세율국에서 소득에 대해 15%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제 합의다. 현재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56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초 신고기한은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개통된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 신고 대상 기업의 신고기한과 계산흐름도 안내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국가별 이행 현황 정보 제공
–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편리한 신고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관련 자료 제공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4급 반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여 제도 안내와 시스템 구축,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들의 신고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Q&A도 제공되어 기업들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어떤 기업이 대상인지,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다. 전환기 적용면제를 통해 3년간 복잡한 계산 없이 추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도 안내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세정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