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강제 수용과 폭행으로 인한 대규모 인권침해가 확인된 두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약 3만 8000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6500명 이상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이다. 현재 6500여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 중 111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1950년대부터 아동 4700여 명이 강제로 수용되어 비슷한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29명 이상의 사망자와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377명의 피해자가 42건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전국 법원에 산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최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소송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보다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 체계를 확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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