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0일

공공주택 건설사업, 안전과 품질 높여 더 든든하게!

이제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이 2024년 4월부터 LH로부터 이관받아 수행 중인 공공주택 업무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9월 1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부실 공사를 철저히 차단하고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비중을 50:50으로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정성평가 비중을 40%로 줄이고 정량평가 비중을 60%로 늘린다. 이는 과도한 입찰 로비와 같은 부작용을 막고 실질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평가위원 1명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 및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세부 항목별로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의 배점은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하여 평가 지표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공공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현장관리 책임자인 기술인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통상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분야의 5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거 1인당 2분씩 총 10분간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별 이력서 검증을 강화하고 심도 깊은 면접평가를 실시한다. 면접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개인당 배점을 분리하여 개별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밀도 있게 검증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도 1개에서 2~3개로, 면접 시간도 2분에서 5분으로 늘린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경우, 시공 현장 경력 중 안전 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여 안전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부실 사업으로 판명된 실적을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철근 누락과 같은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과 같이 중대한 부실 관리가 발생한 사업의 경우, 주요 벌점이나 감점 운영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 제외시킨다. 이는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중대한 부실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생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 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는 개선도 포함된다. 계약 이전 평가가 완료된 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으로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정성평가까지 재평가해야 하여 교체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정량평가 이상으로 교체 요건을 한정했다. 기술지원 기술인의 수행 능력 평가 시 비상주 경력도 인정하며, 여러 현장을 순회하며 기술 지도한 경우도 평가에 반영한다. 신생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개별 활용 실적 평가 시 인정 기준을 12억 원 이상, 1건 이상에서 10억 원, 0.3건으로 완화했다. 또한,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시 평균 고용 인원 기준을 직전 연도 동 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완화하여 1년 미만 업체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