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70년대 발생한 두 사건에서 강제 수용과 인권 침해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법무부의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이후 약 38,000여 명이 불법적으로 강제로 수용되어 강제노역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6,5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현재 피해자 6,552명이 제기한 1,111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대부터 약 4,700여 명의 아동이 불법적으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을 당했고, 29명 이상의 사망자와 다수의 실종자를 낳았으며, 현재 3,772명의 피해자가 42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법적 절차의 종결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 이후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다. 법무부는 “인권침해에는 충분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히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상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배상을 통해 인권과 정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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