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근로소득자라면 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더 빨리 받아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했던 2024년도 귀속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의 결과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크게 근로소득 부분과 자녀(출산 및 입양) 부분으로 나뉜다. 원래 정기 신청분은 매년 5월에 접수받으며, 법적 지급 기한은 9월 말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많은 국민이 8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9월 말 예정된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추석 장보기 등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다. 신청 방법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누리집(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정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당시 제출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최초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조사 결과 확인된 소득이나 체납된 세금 내역 등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소득만 있는 국민이라면 정기 신청과는 별개로 반기 신청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건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반기 신청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장려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 및 체납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매년 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니,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조기 지급된 장려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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