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를 돕기 위한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또한, 3년 만에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는지 상세히 안내한다.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사업 성과 제고와 참여 확대에 집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일자리 전환지원금’ 제도가 도입 이후 3년 연속 집행률이 15%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끌어올려 산업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등과 관련된 훈련 및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제도 신설 이후 석탄발전업, 철강, 석유화학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 협의 조건을 면제하는 등 참여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사업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업무 공백, 인력 부족, 기존 훈련지원 사업과의 유사성, 복잡한 인력 재배치 및 훈련계획 수립·승인 절차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단체 등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수요가 있는 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건강보험료 0.1%p 인상, 든든한 보장 혜택으로 돌아온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인상된 7.19%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2,235원 인상된 16만 699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80원 인상된 9만 242원이 된다.
이번 0.1%p 보험료율 인상은 꼭 필요한 곳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 치료 보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는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본인부담상한제에도 적용되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필수에 해당하는 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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