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버섯 폐배지, 감귤 껍질, 커피 찌꺼기 등 버려지던 동식물성 잔재물이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제품의 원료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농업 부산물 등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이 제도는 특정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은 7건의 과제 중 6건은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1건은 동물성 잔재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기술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비료, 사료, 연료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재활용되던 식물성 잔재물들이 화장품 원료, 식물성 가죽, 친환경 포장재 등으로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 버섯 폐배지와 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및 완충제 개발, 선인장 잎과 감귤박을 이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 커피 찌꺼기와 위생용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고양이 배변용 모래 생산 등이 가능하다. 또한, 대두박, 왕겨, 홍삼 찌꺼기 등을 재활용해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배 껍질, 감귤 껍질에서 고기능성 원료를 추출하여 화장품 원료로 생산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동물성 잔재물 활용 분야에서는 가축분뇨만 사용하던 바이오가스 시설에 도축 잔재물을 함께 투입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이 실증된다. 이는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성상이 달라지는 가축분뇨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생하는 잔재물을 비료화하는 기술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규제특례는 총 1년간 진행되며, 특례 기간 동안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검증한 후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혁신적인 도전을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폐기물이 자원으로 순환되는 ‘순환경제’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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