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

중국 단체관광객, 최대 9개월 무비자 입국 가능…혜택 누리세요

중국 단체관광객이라면 이제 최대 9개월 동안 한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물론, 관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번 무비자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전담여행사 또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을 찾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까지 한국 전역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국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비자 개별관광 및 단체관광이 허용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내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여행사 중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단체관광객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까지(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일괄 등재해야 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외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가입이나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업무가 필요 없다.

정부는 무비자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규제 대상자나 과거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을 걸러낸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며,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무단이탈 이력이 있으면 신규 및 갱신 지정 시 감점 등의 요인이 되며, 지정취소 시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5% 이상에서 강화된 기준이다. 또한,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등 모니터링과 교육도 강화된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외공관에서의 사증 신청 대행 업무에도 동일한 처분을 적용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번 무비자 제도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예상되는 입국자 급증에 대비하여, 시행일 이전인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의 자정 노력 확대, 저가 관광 및 쇼핑 강요 금지 교육 등을 실시하며,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가 음식업, 숙박업, 면세점 등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중 간 인적 교류 확대로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