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생협의 공익적 역할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이다.
현재까지는 소비쿠폰 사용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2차 소비쿠폰부터는 생협의 경우, 그 공익적 성격과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된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생협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회복, 그리고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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