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근로감독관' 새 이름, '국민 혜택' 알리는 이름으로 바꾼다

임금체불 단속 앞서 회의하는 감독관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2024.5.8 mon@yna.co.kr/2024-05-08 14:00:02/

‘근로감독관’ 새 이름, ‘국민 혜택’ 알리는 이름으로 바꾼다

이제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며,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국민에게 직접 듣기 위해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명칭을 통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을 더욱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집행하고, 예방 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민생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수사해 온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하면 된다. 공모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직원 및 노동·산업안전 관계자의 설문 조사를 거쳐 최종 명칭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명칭 공모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근로감독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또는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7)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