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6일
철강제 관류 수출, 이제 더 빨라진다! 선적 전 신고 가능해

철강제 관류 수출, 이제 더 빨라진다! 선적 전 신고 가능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제 관류(HS 7304~7306호)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는 수출신고 수리 전에도 철강제 관류 제품을 선박에 먼저 적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 개선이다.

이번 제도 변경은 특히 철강제 관류를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식이다. 철강제 관류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크기가 다양하여 선적 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작은 실수나 지연 하나가 전체 선적 일정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만 선박에 적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선적 흐름이 중단 없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 중단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수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선적 순서를 조절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작업 지연을 막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빠른 선적 처리 능력은 곧 기업의 신뢰도와 직결되며, 이는 곧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셋째, 시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출 기업들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도 개선은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수출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출 기업들의 물류 효율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