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4일

성실 상환 소상공인, 10조원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숨통 트인다

이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라면 더 나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줄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으며, 폐업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마련된 것으로, 정부와 금융권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자 한다.

**1.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특별 지원**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을 10조 원 공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만으로 최고 수준의 우대를 제공한다.

* **우대 조건:** 성실 상환 소상공인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최대 0.2~0.5%p 추가 인하하며, 우대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인하된다. (우대금리 최대 1.5~1.8%p 인하, 보증료 감면 최대 0.5~1.0%)
* **한도 상향:** 동일한 신용 및 재무 조건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 한도도 상향되고 한도 기준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기존 6천만 원 한도가 가능했던 차주는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상품 한도 +66% 이상, 운전자금 한도 기준 완화, 시설자금 한도 기준 완화) 또한,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 추가 +66%, +2억 원 (기존 3억 원 이내 → 5억 원)으로 늘어나고, 한도 기준도 완화된다. (운전자금 한도 기준 완화, 시설자금 한도 기준 완화)

이 10조 원 특별 지원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 **창업 지원 (2.0조 원):**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자금, 컨설팅 등 2.0조 원이 지원된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설비 투자 자금 1.8조 원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 투자 소요 자금의 9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최대 △2.0%p)과 기업은행 자체 여력을 활용한 금리 인하(최대 △1.5%p)를 결합하여 최대 △3.5%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최저 1%대 금리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0.2조 원)이 제공되며, 한도 3억 원 이내, 금리 최대 △1.3%p, 보증료율 △0.2~0.5%p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 초기부터 경영 안정성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2025년 7월부터 순차 시행)

* **성장 지원 (3.5조 원):** 매출 증가, 수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 자금이 지원된다.
* 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사회적 기업, 가족친화 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 성장 대출’ 1.5조 원을 공급한다. (2025년 10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우대금리도 최대 1.3%p 지원된다.
* 매출·고용 증가, 신규 수출 등을 통해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0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5년 9월) 1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이 공급되며, 우대금리는 최대 1.5%p 지원된다.
* 신용보증기금은 매출, 고용이 증가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공급한다. (2025년 9월) 3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한도를 제공하며, 0.3%p의 보증료율 감면도 지원된다.

* **경영 애로 해소 (4.5조 원):** 내수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심화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별 자금이 제공된다.
*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을 겪는 경영 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 회복 특례 보증'(1.5조 원, 시행 중)과 기업은행의 ‘위기 지원 대출'(1.0조 원, 2025년 9월)을 합쳐 총 2.5조 원의 긴급 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 특례보증은 보증료율 △0.5%p(보증료 1% 상한),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이내 한도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의 위기 지원 대출은 우대금리 최대 △1.8%p, 운전 1억 원 · 시설 5억 원 한도를 제공한다.
* 기업은행은 전통 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금리 최대 △1.5%p, 한도 5천만 원의 소액 운전 자금을 1.0조 원 공급한다. (2025년 10월)
* 일시적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대출 1.0조 원에 대해 만기 연장 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9월)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 보증’을 통해 3.3조 원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85.1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2.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경감 3종 세트’가 마련되었다. 이 방안 시행 시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2026년 1분기 중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은행권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이후 참여 업권 및 대상 상품 확대가 검토될 예정이다.
*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여 차주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 채널 확대와 함께 SMS 문자 안내 시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등을 필수 포함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 상호 금융권 확대:** 2026년 1월 신규 계약부터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 금융권에도 합리적 기준에 따른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3.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지원을 강화한다.

* **폐업 지원 대환 대출 대상 확대:**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까지 신청 가능했던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되며,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 대출이 지원된다.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
* **철거 지원금 신설:**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마련을 위한 저금리 ‘철거 지원금 지원 대출’이 신설된다. (2026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
*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만기 내 일시 상환 유예:**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대출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2025년 중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