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며 빈자리를 찾던 불편함이 곧 사라질 것 같다. 차를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해주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정부가 주차 로봇을 우리 동네 주차장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다.
이번 변화는 지난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기술인 주차 로봇을 도입하고 싶은데 낡은 규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실제로 주차 로봇을 시험 운영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 새로운 규칙에 대해 4월 27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새로 마련되는 규칙의 핵심은 주차 로봇에게 정식 지위를 주는 것이다. 주차 로봇이 차를 옮기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법에 명시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제도 안에서 보호받으며 더 널리 퍼질 수 있다.
또한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고려해 주차 공간 규정을 유연하게 바꾼다. 사람이 타고 내릴 필요가 없으니, 기존처럼 넓은 주차 구획이나 주차선을 꼭 그리지 않아도 된다. 로봇이 알아서 빈틈없이 차를 배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더 많은 차를 댈 수 있게 된다.
물론 안전 기준도 꼼꼼히 마련했다. 비상시 사람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장치, 장애물을 감지하면 즉시 멈추는 장치, 차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술의 편리함만큼이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주차 로봇이 도입되면 운전자의 삶은 한결 편안해질 전망이다.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를 빼거나 옆 차에 흠집을 낼까 걱정하는 ‘문콕’ 불안이 사라진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로봇 전용 구역이 생겨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관련 범죄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팍팍한 도시 생활 속 작은 스트레스 하나가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될 날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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