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면, 이제 집 앞에 두기만 하면 된다

식품 이물 신고, 이제 방문택배로 더 쉽게!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면, 이제 집 앞에 두기만 하면 된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신고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이전에는 번거로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택배기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무료로 이물질을 수거해 간다. 소비자는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에 두기만 하면 된다.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먼저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를 잘 보관해야 한다. 그 다음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이물을 수거한다. 조사가 끝나면 처리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은 무료다.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는 2025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다. 2026년부터는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반찬가게나 방앗간 등에서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식품에서 쥐, 칼날, 못, 유리 같은 심각한 이물이 나온 경우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물을 발견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제품 정보와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