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앞으로는 회사가 어려워져도 내 퇴직금을 떼일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 1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길이 열린다.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회사가 자금을 내부적으로 보유하다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퇴직급여의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현재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실태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세부적인 제도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퇴직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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