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
나랏돈 빼돌리는 '얌체족'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금 받는다

나랏돈 빼돌리는 '얌체족'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금 받는다

나랏돈 빼돌리는 ‘얌체족’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금 받는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 확대한다. 이제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소액 부정수급을 신고해도 500만 원의 포상금이 정액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부정수급을 신고해 전액 환수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방법도 편리해진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 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새로 만들어지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가 상시 신고센터로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던 제재 부가금이 앞으로 최대 8배로 상향된다. 이는 주가조작 범죄에 부과하는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확대하고 440명 규모의 특별 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조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