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을 넘어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했다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신청해 절세가 가능하다. 기존 종합과세 대신 1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기존에는 배당과 이자를 합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부터 이 혜택을 적용받는다. 작년부터 주식을 보유했거나 올해 새로 매수한 주주 모두 해당된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하는 모의계산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홈택스에 별도 신고 화면을 만들고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30년 5월 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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