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꾸려 불법 석유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가짜 석유를 팔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매점매석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은 6일부터 불법 유통 위험이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한다.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석유를 섞어 파는 행위 등을 적발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정품 석유를 정량으로 주유하고, 가파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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