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
AI 가짜뉴스 만들면 즉시 처벌, 익명 신고도 가능해진다

AI 가짜뉴스 만들면 즉시 처벌, 익명 신고도 가능해진다

AI 가짜뉴스 만들면 즉시 처벌, 익명 신고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칼을 빼 들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면 즉시 수사해 엄정 처벌한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운다. 검찰과 경찰은 AI를 이용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에서 유포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행정안전부의 익명신고방 개설이다. 다음 달 5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 익명신고방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확대해 개인이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돕는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정보 제작 및 유포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