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6일
신청만 하면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작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신청만 하면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작한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일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10개 군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최초 1회만 하면 된다.

기본소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지정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그동안의 지급분을 소급하여 받는다.

기본소득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의 사용기한이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반납 처리된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향후 2년간 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