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일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10개 군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최초 1회만 하면 된다.
기본소득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이며, 지정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그동안의 지급분을 소급하여 받는다.
기본소득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의 사용기한이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반납 처리된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향후 2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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