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주목해야 한다.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신고 창구가 ‘디지털성범죄STOP’ 누리집 하나로 통합된다. 이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곳에서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고 지원 절차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 ‘디지털성범죄STOP'(d4u.stop.or.kr) 운영을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피해 대응 방법부터 각종 지원 절차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창구의 통합이다. 기존에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는 ‘디지털성범죄STOP’ 한 곳에서 모든 신고가 가능하다.
지역의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한다. 이를 통해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 센터와 지역 센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게시판’도 신설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높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향후 영상물 DNA를 이용한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지역 센터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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