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국세청이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와 감면 혜택들을 안내하며, 근로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도록 당부한다. 단 한 번의 확인으로 혜택을 크게 늘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특히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일한 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으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이직하는 경우 감면받은 종전 회사 취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감면받지 못했다면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 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의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근로 대가로 받은 자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이전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는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귀속분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없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 관련 지출도 꼼꼼히 확인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파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 권리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대환해도 계속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의사항:
공제 요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단 한 번의 확인으로 더 큰 혜택을 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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