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도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내 집 마련의 시간을 줄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주택 건설 속도 높이고 안전은 강화한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된다. 기존에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던 교육환경 평가, 재해 영향 평가, 소방 성능 평가 등 다양한 심의를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가 신설되어 부실 공사를 방지한다. 입주 예정자는 사용 검사 전 현장 점검을 요청하여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한다.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쪽방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을 신속하게 돕는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주민 참여로 더욱 빠르게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게 되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반복되는 행정 절차를 줄인다.
주민 편의도 높아진다.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동의서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제도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한다. 서로 떨어져 있는 구역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계획으로 결합할 수 있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권리 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지역별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더 많은 이야기
자폐인 가족이라면 주목! 20년 동행한 협회, 새로운 정책으로 혜택 확대 기대한다
노무현재단, 온라인 혐오 표현 AI 모니터링 가동으로 깨끗한 인터넷 환경 만든다
10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 모두 공개한다! 내 건강 위한 똑똑한 선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