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민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더 안전하게 북한산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되며, 남북 교역 기업인들은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남북 교역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포함한다.
먼저, 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북한산 식품은 최초 반입 시뿐만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통일부와 식약처는 공동 명의로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해외 제조업소의 등록, 현지 실사, 정밀 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남북 교역 기업인을 위한 혜택도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입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에 해외 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한다. 이는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 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각각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인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변화된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한다. 통일부, 관세청 등이 원산지 확인 실무 협의회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통일부는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내달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교역 기업들은 변경되는 제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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