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제 2월 2일부터 관세청이 본인확인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이런 걱정을 덜어준다. 내 물건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관 지연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
사기 막고 내 물건 지키는 통관 강화 혜택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전화번호만 확인했지만, 이제부터는 해외직구 물품의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만 통관이 완료된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도 실제로 물건을 받는 배송지 주소는 도용자 본인이 입력하기 때문에, 우편번호까지 확인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혹시 모를 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큰 혜택이다.
누가 적용받나? 미리 준비해야 할 점은?
이번 강화 조치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점차적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도입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안전하고 빠른 통관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1. 배송지 주소 사전 등록: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서 해외직구 시 사용하는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개까지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직장, 가족 거주지 등 다양한 배송지를 등록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 우편번호 일치 확인: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3. 정보 변경 확인: 2월 2일 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조치한다.
내 통관 내역 실시간 확인으로 더 안심한다
혹시 모를 도용 피해를 완벽하게 예방하고 싶다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 알림을 설정하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통관된 수입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내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주의 사항:
배송지 우편번호가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해외직구 전 반드시 관세청 누리집에 배송지 주소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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