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이제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에 3천만 원이었던 진료비 상한액도 최대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 2026년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비 보상 범위가 입원 전·후 외래 진료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입원 치료비만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부작용 진단이나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둘째, 중증 부작용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진료비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 독성표피괴사융해와 같은 중증 부작용 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셋째, 신청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다. 피해구제급여 신청 시 제출하던 동의서와 서약서를 1종으로 통합하고, 환자가 퇴원할 때 의료진이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넷째, 소액 진료비는 더욱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 자문 결과가 동일한 200만 원 이하의 소액 진료비는 서면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한다.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신청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05)로 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민사소송이나 합의금을 이미 받았다면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한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더 많은 이야기
우리 바다 깨끗해진다! 교육부 첫 친환경 탐사선 ‘참바다호’가 뜬다.
복잡했던 정부 납부, 이제 국세청에서 한 번에 끝낸다!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140만원 받는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놓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