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2일
국민연금, 기초연금 2.1% 인상한다 1월부터 통장에 더 찍힌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기초연금 2.1% 인상한다 1월부터 통장에 더 찍힌다

내 삶에 돈과 시간이 되는 혜택을 전달하는 이웃뉴스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1월부터 통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연금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내 연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를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은 1월 지급분부터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도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은 지난해 월 34만 2510원에서 올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지급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조정은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변동된 사업장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례 제도는 고시 발령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을 위한 재평가율도 결정되었다. 이는 과거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는 지수로, 매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