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선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3개월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인신매매와 부적합 숙소 제공 등 노동인권 침해를 막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 고용주 또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며 공정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며,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된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 여건과 인권 침해 법령 위반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위반 시 시정, 주의, 벌점 부과 및 제재 조치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이나 강제 근로 같은 중대한 사안을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 및 교육, 숙소, 임금, 보험 가입 등 계절 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 알선, 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중간 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강력한 형사 처벌을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폭염, 한파 대비 중앙과 지방 합동점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직권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농어촌 현장에 만연했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농어가 사업주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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