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부양비 산정 기준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사람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로 인해 실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67만원인 A씨가 연락이 끊긴 아들 부부의 소득 일부가 부양비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103만원으로 계산되면,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인 102만원을 초과해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한다. 이제 실제 지원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은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이 연락이 끊겼거나 실제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된다.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1천~2천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 진료 시 1천원, 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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