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2일
내년부터 생계급여 문턱 낮아진다! 신청하면 최대 207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문턱 낮아진다! 신청하면 최대 207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문턱 낮아진다! 신청하면 최대 207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 이상 소득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약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대폭 상향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하여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청년 자립 지원 강화: 소득 공제 확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 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로 넓어진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대폭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 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다. 또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4. 토지 재산 산정 단순화 및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여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금 보상금 등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5. 부정수급 관리 강화 주의사항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 상가 중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