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하고,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다양한 인사 혜택을 준다.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등 격무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무 단절을 막아주는 제도 개편이다.
재난, 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꾸준히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현재 11년이 걸리던 7급 공무원은 10년으로, 7년이 걸리던 8급 공무원은 6년으로, 5년 6개월이 걸리던 9급 공무원은 4년 6개월로 각각 1년씩 승진이 빨라진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 혜택은 기관의 업무 성과 기여도,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어진다.
특히 재난, 안전관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특별승진 제도를 보완하여, 격무 부서의 역량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을 장려하는 방안이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근무 단절을 겪지 않도록 인사 제도를 유연하게 바꾼다.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기존에 엄격했던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으로 입법 예고되었다.
더 많은 이야기
무료 생명존중 교육, 신청하면 청소년 시설에 찾아간다
보훈공단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고 활동 수당 받는다
에너지 전환 지역, 새로운 기회 잡는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