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도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억울함을 풀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된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와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또한, 장물을 훔친 사람과 본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친족 관계일 때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이번 형법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고소 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되어, 피해자들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
피해자는 재산범죄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 개정으로 친족 간의 재산범죄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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