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농업인이라면 주목! 농지 양도세 부담 확 줄고, 각종 세금 혜택 3년 더 받는다

농업인이라면 주목! 농지 양도세 부담 확 줄고, 각종 세금 혜택 3년 더 받는다

농업인이라면 주목! 농지 양도세 부담 확 줄고, 각종 세금 혜택 3년 더 받는다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는 즉시 내지 않아도 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0원 등 14가지 세금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농업인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주요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과거에는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즉시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법인이 나중에 해당 농지를 팔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농업인의 초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농업법인 참여와 규모화가 더욱 쉬워진다.

농업 분야의 중요한 국세 특례 14가지 혜택은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0원으로 적용된다.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증여세도 면제된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농업 생산비 부담을 낮추고 농가 살림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3년간 연장된다. 조합원들은 이자나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준조합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 또한 일몰이 연장된다. 이는 농업 관련 법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농업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세제 혜택 연장과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