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벌금(과징금)을 대폭 올린다. 앞으로는 담합이나 거짓 과장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같은 부당한 행동을 한 기업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사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아 우리 이웃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
첫째, 담합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대폭 상향된다. 기업들이 몰래 가격을 올리는 담합 행위가 줄어들어, 우리 이웃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는 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온라인 기만 광고나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크게 오른다. 거짓 정보에 속아 돈을 낭비할 걱정을 덜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에도 과징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셋째, 디지털 분야의 불공정 거래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아진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유력 사업자 횡포가 줄어들어, 인터넷 쇼핑이나 서비스 이용이 더욱 안전해지고 공정해진다.
넷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크게 증가한다. 특정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줄어들어,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추가된다. 이는 상습적인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아 장기적으로 더 깨끗하고 믿음직한 시장을 만든다.
이러한 과징금 제도의 변화는 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의 혜택이 아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우리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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