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
내년부터 재난 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재난 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재난 보험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부터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제 기상 특보가 없는 지역에서도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 한도는 두 배로 늘어나며, 매년 해야 했던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주는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상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만 피해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접 지역에 기상 특보가 발효되었고 실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특보가 없던 지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특보 미발령으로 보상받지 못했던 사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은 풍수해나 지진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 한도가 사고당 보장 한도의 두 배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인 가입자가 한 해에 두 차례 피해 1차 5천만 원, 2차 4천만 원를 입은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이라 2차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나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반복적인 재난에도 더 안정적으로 보상받게 됨을 의미한다.

보험 가입의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되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만으로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특약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가입해주는 ‘제3자 가입’ 또는 ‘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국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 5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다.

이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보험과 044 205 53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