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K-수산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우리 수산식품을 모방한 저가·저품질의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K-수산식품 수출 업체의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K-씨푸드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 유통이나 한류 편승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에서의 K-수산식품 위조 상품 유통 및 한류 편승 행위 피해 사례와 현재 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또한, 수산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브랜드 및 상표권 등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향후 상호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지원 및 해외에서의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번 협력이 K-씨푸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 역시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수산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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