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 이제 서류 없이 신청한다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 이제 서류 없이 신청한다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불법 발신 번호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문자중계사나 재판매사가 무효번호로 변작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한다. 이전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발신 계정의 유효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제 문자사업자에게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 구축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