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육아 관련 법령을 개정 의결했다. 이제 육아휴직 근로자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최대 1개월 더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도 대체인력 근무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이 높아져,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지급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 또한 높아져,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일부 업무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화물차 운송차주 관련 자료 요청 범위도 확대되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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