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달성, 세액공제율 확대 기대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달성, 세액공제율 확대 기대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달성, 세액공제율 확대 기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만에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했다. 또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