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사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악화된 연계형 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매매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물량은 일반분양도 허용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도심 내 노후 지역 정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첫째,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해야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하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던 구조에서 일부 일반분양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더라도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해야 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세대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이야기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안동 지역 산불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성료
집 살 때 외국인도 이제 깐깐하게 확인받는다
통합돌봄 대상 확대 신청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