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돌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돕는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의 유통 및 판매가 의무화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장비는 사고 발생 시 운행 기록 등의 정보를 저장하여 사고 원인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이제 상시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시설물들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 양도, 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학술 연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실험동물 보호 및 윤리적 취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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