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성장 대출' 혜택, 이제 은행에서 바로 받는다

11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소식

최대 1억 원까지, 소상공인 ‘성장 대출’ 혜택, 이제 은행에서 바로 받는다

경쟁력 강화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이 대출은 수익 및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과는 달리 지역신용보증기금(이하 지역신보)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보증부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기능을 은행에 위탁하는 ‘위탁보증’ 형태의 지원이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은 보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조건 또한 매력적이다.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거치 기간도 제공된다. 보증 비율은 90%로 책정되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경쟁력 강화 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제공될 예정이니,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의결함에 따라, ‘문화·콘텐츠’ 산업 및 핵심 광물 공급 영위 기업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해당 산업 분야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 규정 역시 마련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뱅킹앱이나 핀테크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은행 영업점에서도 제공되어,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여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이 더욱 폭넓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