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그리고 정당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여러 새로운 제도 도입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한다. 이로써 발주자부터 수급사업자까지 자금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이다. 앞으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는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여,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한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이제 수급사업자는 원도급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 원사업자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영업비밀은 상호 보호된다.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 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하여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간 단계 사업자의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대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보완한 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사업자 규제 부담 합리화’를 통해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한다.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계약 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 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이어져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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